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 조영덕 의장(앞줄 가운데)과 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가 최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조영덕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구의회 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조 의장을 대신해 이민석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건의안을 낭독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흉악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주 골자다.
조 의장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죄 전과자가 형기를 모두 마쳤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교도소가 진정 교정·교화의 역할을 다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재범 방지책들이 대부분 극히 소극적이고 예방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마포구의회는 흉악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해 힘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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