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재정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기본이념 내용 구체화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 ▲청년네트워크 명칭 변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청년단체 구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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