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갈등 최소화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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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의원. |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층간 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은 단순 불편 민원을 넘어 주민 갈등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 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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