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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우 의원. |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교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외부위원은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 경영자가 위촉한다.
김 의원의 임기는 오는 2024년 2월까지 3년간이다.
김 의원은 위촉장 수여 후 “일반 사립고등학교로서 괄목할만한 학업성취를 보이는 상문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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