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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일 의원. |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강동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및 임산부 주차안내표지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일 의원은“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임산부의 편익증진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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