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13일 군 구항면 A농장에서 AI확진에 따라 반경 3km 내 9농가 36만8962수 가금류에 대한 과도한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 축산과를 통해 충남도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26일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도 고병원성 AI살처분 보상금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고 받은 이병국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일률적으로 살처분 할 경우 국고 및 개인사유재산 피해가 심각하기에 재량을 통한 현실에 맞는 가금류 살처분법을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기존 3km에서 1km로 축소하고 살처분 대상도 같은 축종으로 한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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