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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식사류 판매 업소로,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친 후 영업장 면적(150㎡이하)‧매출액(1억원 이하)‧영업기간 등을 고려해 총 20개 업소를 선정,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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