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7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조회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독촉고지서와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안내문자 발송, 급여 압류 예고문, 전화, 방문 등 납부를 독려하는 다양한 징수활동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 납부는 전용가상계좌, 위텍스, 인터넷 지로, ARS,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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