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며, 고령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65세(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고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격요건이 1~2순위에 해당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을 말한다.
이번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가구는 100가구이며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용이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적극적 홍보로 주거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고령자들이 이번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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