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지난 10여년간 관내 요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도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법적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있는 업무시설에 대하여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요진개발을 상대로 2019년 12월 31일 고양지원에 제기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의 1심 판결선고가 지난 19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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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청 |
고양시는 이행의 소에서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청구한 반면, 요진 측에서는 연면적 1만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19일 고양시의 청구(8만5083㎡)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요진 측에 대해서는 당초 요진측이 주장하는 연면적 1만614㎡가 아닌 6만5465㎡까지의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동안 십수년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요진개발은 고양시에서의 건설을 통해 원하는 부분은 모두 얻어내고도 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공에 기부채납 하여야 할 부분은 이를 이행치 않은 채 소송으로만 일관해 온 부도덕한 기업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80% 정도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1심 판결에 절대 승복하지 않고 당초 8만5083㎡의 면적의 기부채납 승소를 위해 즉시 항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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