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구 등록 장애인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2만8000여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에 구는 장애인들이 혼인신고를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없애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방문 접수 서비스를 마련했다.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하려는 등록 장애인으로, 혼인신고 양 당사자가 모두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정도와는 상관없다.
신청방법은 구청 민원여권과로 유선접수 후 방문 날짜를 예약하면 된다.
이후 담당 직원이 신청 날짜에 직접 찾아가 본인 확인 후 혼인신고를 접수해 처리한다.
방문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혼인신고서의 당사자와 증인 두 명 이상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혼인신고 처리까지는 약 4~7일 정도가 소요되며, 완료 후에는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행복한 순간을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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