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정체성·사업성을 고루 갖춘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마을기업의 구성원들은 지역내 자원을 활용해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5일 구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를 둔 주민 5인이 출자한 기업이다. 단, 6인 이상 출자 시에는 구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 신청 자격을 가진다.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구청 마을협치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구의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절차를 거쳐 서울시 심사로 대상 기업이 최종 결정된다.
선정된 예비마을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이 공동출자해 자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 마을협치과로 전화하면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예비마을기업의 성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단체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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