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보이스피싱 수거책 송금 현장 검거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30 19:1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화금융사기범 현장 검거하여 피해 회복

[고양=이기홍 기자] 일산서부경찰서는 은행원을 사칭하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공범(총책)에게 송금 중이던 50대 A씨를 검거하였다.


A씨는 2021. 4. 27. 15:30경 인천에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입금하기 위해 일산서구 소재 은행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이동 중 공범과 통화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112신고를 하면서 신속히 출동한 112순찰팀 및 강력팀 형사에게 검거되었다.


피해자는 50대 남성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총책에게 이미 송금된 600만원은 긴급지급정지조치 하였고, 아직 송금되지 않은 1,700만원은 압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범죄수법은 “○○은행 정부지원 대출 5,000만원 실행이 가능하다. 현재 채무액인 2,300만원을 우리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였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예방책으로 경찰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수수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응하지 않을 것,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돈을 이체한 은행 콜센터 혹은 경찰 112신고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홍 이기홍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