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업장의 면적이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지역내 약 5000곳으로 파악된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 지난 6월30일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구는 이번 무상수거를 통해 업소당 약 20만160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기존에는 납부필증을 구입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는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수거 전용용기에 담아서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배출(토요일 제외)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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