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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단속 현수막 사진 |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산림청과 경남도청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입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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