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자금ㆍ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ㆍ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등) 등은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소규모 농ㆍ어ㆍ임업인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원대상자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의 차액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6월 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가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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