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 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 자금은 세대 당 7,500만 원 이내이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기준 만 65세(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 또는 해남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 어업인은 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함은 물론 사업 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서 반드시 대출상담을 먼저 받고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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