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장 개선, 마을하수도 신설, 정비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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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4단계 시·도경계지점 목표수질 현황 이미지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환경부로부터 제4단계(2021~2030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 부하 량을 산정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부하 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 지역의 개발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개발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된다.
이번 환경부 승인 내용은 오는 2030년까지 광주시가 달성‧유지해야하는 목표수질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할당 부하 량 등이다.
할당 부하 량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증감, 개발소요량, 오염물질 저감 계획 및 단위유역별 수질을 평가해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확정한 오염배출량을 의미한다.
광주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은 광주와 나주 경계의 승촌보 지점(영본B)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6㎎/L, 총인(T-P) 0.145㎎/L으로 전 단계(3단계)에 비해 다소 강화됐다.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하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은 BOD 13,491.03㎏/일, T-P 680.420㎏/일로 설정됐다.
시는 2030년까지 개발사업 관리, 삭감사업 등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방침이다.
시는 목표수질 달성과 할당 부하 량 준수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개선, 마을하수도 신설,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송용수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실행력이 담보되고 방향성이 명확한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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