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확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달 22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상자에게는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산모의 감염 예방 및 가사활동 등 지원 서비스를 5일에서 25일까지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며, 서산시보건소로 주민등록등본과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 등)를 지참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용율 시 건강증진과장은 “오는 22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며 “관내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아이 양육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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