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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군수 이승옥)은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과 우발적인 민원사건 발생을 대비하고, 민원창구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이달 3월부터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악성 민원전화(장난, 음해, 협박, 욕설 등), 언어폭력 및 업무방해를 예방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도입됐다.
현재 강진군에서 운영 중인 녹취시스템은 군청 실과소와 민원실, 읍‧면사무소 포함해 300여개 회선이다. 담당 직원이 통화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녹취 버튼을 누르면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멘트와 함께 녹취가 시작된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되며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 해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책으로 지난 해 CCTV 및 비상벨 설치,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은 민원인에게 위압감 및 통화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안전장치 도입을 통해 군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원활한 민원응대 서비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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