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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16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를 연중 신청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 등 거주세대의 1/2 이상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강진군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을 공고하고,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판을 부착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금연아파트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아파트에서 금연을 결심한 5명 이상의 주민이 신청하면 5주간 매주 1회 금연상담사가 직접 해당아파트를 방문하는“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실시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금연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진군에는 ES아뜨리움, 연지하늘채 등 2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으며, 금연아파트 및 비대면 금연클리닉 신청은 강진군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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