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2021년부터 차상위 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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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청 |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기간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재산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15~69세 구직자다.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과 더불어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까지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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