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ㆍ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회수돼 시민의 건강이 보호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지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스탠드형 주유소 기준 주유노즐 최대 8기까지 ▲1년 조기 설치 사업장 480만원 ▲2년 조기 설치 사업장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26일부터 5월4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