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ㆍ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회수돼 시민의 건강이 보호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지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스탠드형 주유소 기준 주유노즐 최대 8기까지 ▲1년 조기 설치 사업장 480만원 ▲2년 조기 설치 사업장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26일부터 5월4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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