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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가 변경된 산지복구비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올해 산지복구비가 평균 2.2% 상승했다고 고시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 미리 예치해 뒀다가 산지전용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산림청과 지자체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복구비는 비탈다듬기, 산돌쌓기, 콘크리트흙막이 등 작업 시행 여부와 경사도에 따라 산출하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평균 2.2.% 상승했다.
이에 시는 8일부터 31일까지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알리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사전에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상자들은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영수증 사본(또는 보험증권)을 시 산림과 및 각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산지전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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