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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도우미 장애아동 학습 도움. (사진제공=서초구청) |
이번 지원사업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지역내 19개 유치원 및 초·중·고에 총 20명의 학습도우미가 배치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장애아동)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학습도우미는 이러한 장애학생의 식사지도, 보조기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업무를 하게 되며, 이외에도 학습자료 준비, 이동 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과 함께 장애아동의 책상 정돈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학습환경에 놓인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아동이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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