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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회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참가자들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인식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로 경찰 부상자는 증가하였다.
헌법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자유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음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은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폴리스라인은 공공 질서유지 및 집회참가자들과 일반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완충역할까지 하는 존재이다.
대한민국 집회문화가 선진국으로 향하기 위해서 폴리스라인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법질서를 잘지키는 문화가 확산되면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집회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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