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처인구청사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9일 내달부터 산지복구비 사전 예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 미리 예치해 뒀다가 산지전용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복구비 단가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준공 시 까지 매년 추가로 재산정된 차액을 예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구는 1년 이상 1500㎡ 이하의 소규모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희망할 경우 준공 기간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한꺼번에 산정해 미리 예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산지복구비 사전 예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