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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숙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이충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정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됐으며, ▲건립대상 선정기준,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신설 및 정비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서식 정비 및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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