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다.
장치종류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의 경우 비용의 10~12.5%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시는 차량 및 건설기계 연식 등 각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지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엔진교체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더욱 강화되므로, 이번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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