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지역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하는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 2만5000여건을 지역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위택스, 이택스,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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