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교육부가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과 보급,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이 학교 운영과 학생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지난해 1학기 14.8%에서 2학기 55.7%로 대폭 증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교육 시스템의 내실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원격수업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수업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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