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체육회는 지난 6일 고양시체육회 법정법인화 창립(발기인)총회를 대화동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내 다목적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고양시체육회 법정법인화 창립(발기인)총회는 1건의 보고사항(추진 경과보고)과 4건의 심의사항(법인정관 승인(안),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 ▲ 사진제공=고양시체육회 |
지방체육회 즉, 고양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는 법 공포(20.12.8) 후 6개월(21.6.8)이 경과한 날(21.6.9)부터 시행이 되며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법률로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이 고양시체육회는 21년 6월 9일부터 사단법인 고양시체육회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나상호 고양시체육회장은“남은 법정법인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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