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적정성, 정관 준수, 기술인력 선·해임 신고 등
|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17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조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검사정비조합 1곳, 전문정비조합 2곳, 자동차 매매조합 1곳 등 4곳이다.
점검 내용은 조합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 관련규정이 정한 각종 서류의 비치여부, 자동차관리법 및 단체 정관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기술인력 선·해임 신고 사항 등 이행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점검결과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설립 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운영을 유도하고, 업계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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