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까지 2021년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수확기 소득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선 지급해주는 제도로 광주시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는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3월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농가별 신청물량(최대 350포/조곡 40㎏ 기준)에 따라 7개월 동안(3~9월)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320농가가 약 27억 원의 월급을 받도록 지원했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벼 재배농가는 특히 가을 수확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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