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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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다.
재산·소득·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1년 2분기 지급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2~4분기)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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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시는 심사·확인 과정을 거쳐 5월 20일부터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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