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진대회는 민원처리 우수사례, 지자체 특수시책과 적극적 행정모델 등을 발굴해 지자체간 공유는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행사다.
심사 절차는 전국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례를 시·도에서 1차 30편을 우수사례로 채택 후 국토부 심사단의 서면심사에 의해 2차 5편을 최종 발표사례로 선정했으며, 마지막으로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분야 전문가 심사단이 국민편익 분야, 정책반영 가능성 등을 최종 심사한 결과, 구 추진사례가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구가 발표한 사례는 1960년대 토지개발과정에서 2개 법정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그간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권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류 및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조례개정 등의 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경계를 실생활 권역에 맞게 조정한 사례다.
더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즉 행정구역변경시 토지표시변경 등기는 시·군·구청의 촉탁으로 정리가 가능하나,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등) 대지권표시변경 등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시·군·구청의 촉탁 권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신청서류 작성 및 등기비용을 부담해 등기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를 시·군·구청의 촉탁으로 직권 정리할 수 있는 법령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구는 2020년 서울시 업무추진 평가에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정확한 토지·지적정보 제공 및 토지분할시 경계결정, 청산방법 등의 첨예한 갈등을 원만히 조정한 공적을 인정받아 토지정책, 공간측량, 공유토지분할 3개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약 60년간 이어온 고충민원 해소와 함께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적 특수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토지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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