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국토부 주관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권익위원장상 수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31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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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12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한 '2020년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한 지붕 2개동, 반세기만에 하나로'라는 고충민원처리 사례를 발표해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원처리 우수사례, 지자체 특수시책과 적극적 행정모델 등을 발굴해 지자체간 공유는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행사다.

심사 절차는 전국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례를 시·도에서 1차 30편을 우수사례로 채택 후 국토부 심사단의 서면심사에 의해 2차 5편을 최종 발표사례로 선정했으며, 마지막으로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분야 전문가 심사단이 국민편익 분야, 정책반영 가능성 등을 최종 심사한 결과, 구 추진사례가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구가 발표한 사례는 1960년대 토지개발과정에서 2개 법정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그간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권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류 및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조례개정 등의 과정을 통해 불합리한 경계를 실생활 권역에 맞게 조정한 사례다.

더불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즉 행정구역변경시 토지표시변경 등기는 시·군·구청의 촉탁으로 정리가 가능하나,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등) 대지권표시변경 등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시·군·구청의 촉탁 권한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신청서류 작성 및 등기비용을 부담해 등기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이를 시·군·구청의 촉탁으로 직권 정리할 수 있는 법령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구는 2020년 서울시 업무추진 평가에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정확한 토지·지적정보 제공 및 토지분할시 경계결정, 청산방법 등의 첨예한 갈등을 원만히 조정한 공적을 인정받아 토지정책, 공간측량, 공유토지분할 3개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약 60년간 이어온 고충민원 해소와 함께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적 특수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토지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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