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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겨울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3월까지며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공사장 비산먼지 날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세륜·살수시설, 방진벽 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미가동 등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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