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26,588호의 개별단독주택에 대해 4월 29일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가격은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및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4.29.)을 시작으로 30일간(4.29.~5.29.)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되므로,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적정한 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림이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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