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개소당 50만 원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대상자 및 사업자등록증 등록일자 확인을 통해 총 121개소를 전라남도 3차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긴급민생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민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푸소(FU-SO)체험’,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 체류형 관광자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청결유지를 위해 푸소체험 농가에 이부자리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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