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밀양시 공시대상은 336,269필지로 변동률은 전년대비 9.38% 상승했으며, 전년도 변동률 5.40%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정부24 및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는데,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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