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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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정밀조사 대상자 2095명(720건)에게 거래계약서, 대금자금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자금조달증빙(증여, 부동산처분, 대출 등) 등 실거래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동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의 출장 지원을 받아 전문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대상 720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 원 초과 주택취득 200건, 6억 원 이상 주택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중개사 중개없이 직거래 한 12건이다.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를 위반한 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원활한 정밀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조사과정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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