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2021년도 논 활용(논 이모작)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 신청은 기존의 공익형 기본 직불금이 아닌 2020년 10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식량 과 사료 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신청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지급 대상 농지(논)에서 해당 기간 동안 논 활용 작물(보리, 밀, 귀리 및 사료작물 등)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단가는 1ha당 50만원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행 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등록 연도에 논 활용 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논 활용(논 이모작)직불제는 신청 시기를 유념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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