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오는 21일까지 관내 소, 염소 등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접종 대상은 소 약 1만9천두, 염소 약 1천두이며, 출하 예정 2주 이내와 분만 예정일 4주 이내 가축 등은 제외된다.
군은 전체 접종대상에 대하여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하며, 아울러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와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며,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인 전업농가의 경우에도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 구매시 50%를 지원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 청정 의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농가가 기간 내 접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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