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달라졌다.
관광특구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던 옥외영업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주는 관할 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주에게 별도 신고를 받지 않고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영업주가 추가 테이블을 설치하지 않고 실내에 있는 테이블을 옮겨 야외에서 영업하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없게 됐다.
옥외영업의 허용 범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점 중에서 실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다.
단, 루프탑 등 2층 이상의 옥외영업은 난간 설치 등 '건축법', '소방법' 등에 따른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는 일체 불가해 실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영업주는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도연 시 식품안전과장은 “옥외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통행,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전면 허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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