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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개축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은 건축 허가·신고 시 지도 안내를 통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주택 중 자력설치가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점차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기증창구 운영을 통해한 산간 오지마을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일생을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수 요소이다. 크고 화려한 궁궐 같은 집도 좋지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가장 좋은 집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 집의 안전설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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