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 전경 |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의 법규준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하전선, ㈜테스, ㈜공성로지스틱스, 중앙국제운송㈜, ㈜키멕스항공해운, 티엠아이물류주식회사는 AEO 재 공인을 획득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나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상대국에서도 검사 비율 축소,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AEO 공인업체 지원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운영 중이며 AEO 사후관리와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컨설팅에서 비대면 컨설팅으로 방법을 바꿔 AEO 업체를 종합지원 하고 있다”며 “AEO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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