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발굴 확대를 위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등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재산기준이 농어촌은 1억 1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또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 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재 지원 대상가구에 선정될 경우 최대 월1백5십만9천 원을 3개월 더 지원받게 되며 년 1회에 한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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