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설 명절 분위기를 틈탄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 감찰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25일부터 2월 14일까지며 2개반 7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본청, 보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감찰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불필요한 회식과 모임, 제한시설 이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복무 위반과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갑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비위는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김미혜 주민소통실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이 방역에 솔선수범해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직무 관련 비위 및 복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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