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암군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29까지 11개 읍면 총 1,776건이 접수됐으며, 1.14일 이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접수를 중단하고, 인터넷과 우편접수로 전환하면서 접수가 다소 감소했다. 접수된 신청 건 중 724건에 대해 1차 지급 확정했으며,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추가적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과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해 소득보전차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기준은 20.12.31.기준 주소가 관내로 돼있고,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체, 사업장 개시일이 20.6.30.이전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1.14일 이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해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영암군은 지급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20.12.31.기준이던 주소지를 신청당시 관내 주소지로, 매출은 증감여부와 관련 없이, 20.6.30.이전 사업장 개시일은 버팀목자금과 동일한 20.11.30.이전 사업장 개시일로 변경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방문점포 재 개장 지원,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지원 사업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