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운영 절차 안내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20 09:47: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등 안내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등 절차 안내 시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법령 미 숙지 및 착오로 인한 위법사항을 근절시키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추진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허가 대상(76대) 서한문 발송 ▲폐차장 3개소에 안내 포스터 게첩 ▲자동차등록사업소(군청 민원실) 창구 앞 안내판 비치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 지위승계·용도폐지의 신고기간은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기한 내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를 해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